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②「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 ③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 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 ④「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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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