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2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소장은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③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 ④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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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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