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2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2회인 개방처우급 A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2. ②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개방처우급 B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 ③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3회인 완화경비처우급 C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4. ④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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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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