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7번]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②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③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④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한 질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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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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