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13번]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조사의 사유 중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ㄹ.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법
  1. ①ㄷ,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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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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