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15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 ②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③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4. ④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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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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