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25년 10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만을 모두 고르면?
ㄱ. A 시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ㄴ. B 사립대학 소속의 교수 乙
ㄷ. C 신문사 소속의 기자 丙
인사·조직론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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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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