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만을 모두 고르면?
ㄱ. A 시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ㄴ. B 사립대학 소속의 교수 乙ㄷ. C 신문사 소속의 기자 丙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A 시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ㄴ. B 사립대학 소속의 교수 乙ㄷ. C 신문사 소속의 기자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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