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25년 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법
  1. ①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2. ②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4. ④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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