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 ①수강명령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②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③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단기 소년원 송치
- ④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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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