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5년 13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3. ③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4. ④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명하는 때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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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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