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5년 24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3. ③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4. ④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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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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