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 제조간접원가 예산
○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 실제 직접노무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 ₩ 6,000,000
₩ 4,200,000
20,000시간
₩ 200,000(과소) |
- ①25,000시간
- ②28,000시간
- ③30,000시간
- ④32,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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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