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8년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②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③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4. ④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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