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8년 18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③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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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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