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19년 9번]

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 간의 하역비 부담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역학
  1. ①FI(Free In) 조건은 선적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되, 양륙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2. ②Berth Term 조건은 선적 및 양하에 따른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3. ③FIO(Free In & Out) 조건은 선적 및 양륙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4. ④FIOST(Free In & Out, Stowed, Trimmed) 조건은 선적, 양륙, 본선 내의 적부비와 선창 내 화물정리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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