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17년 8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조직론
  1. ①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휴직의 경우에도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3. ③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④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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