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25년 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②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3. ③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④「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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