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25년 2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2. ②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3. ③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4. ④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없음(전원 정답)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정답없음"(전원 정답). 출처: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고(정답가안 변경: 행정법 21번 ① → 정답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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