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11년 9번]

장애인 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학
  1. ①내부공간 계획 시 주출입구의 유효 폭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 150 cm 이상으로 하며, 강화도어 등 유리문일 경우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100 cm 높이에 폭 10 cm 이상의 수평띠를 설치한다.
  2. ②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는 가로수, 도로구조물 등 보행 장애물로부터 위쪽 높이 2.1 m 이상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무장애 공간화 되어야 한다.
  3. ③외부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 또는 높이 15 c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며, 경사로의 최소 유효 폭은 120 cm 이상으로 한다.
  4. ④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85 cm, 하단높이는 65 cm 이상의 위치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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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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