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15년 9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학
  1. ①장애인 등이 통과하기 쉽도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3 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②장애인 등이 출입하기 쉽도록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③장애인 등이 통행하기 쉽도록 복도의 유효폭은 1.2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④평행주차형식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대수 1대의 폭은 3.3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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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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