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15년 14번]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세대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학
  1. ①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최소 3 m2 이상이어야 한다.
  2. ②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최소 2.5 m2 이상이어야 한다.
  3. ③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4. ④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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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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