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등을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재해취약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
- ③「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급경사지
- ④「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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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