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내역과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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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