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하여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시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 m 이상, 깊이 1.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화장실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출입구 옆 벽면 0.9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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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