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 및 구청장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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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