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조항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 ㉠ ) 또는 ( ㉡ )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③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④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