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9년 1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교통처리계획
도시계획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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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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