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ㄹ. 교통처리계획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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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