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조경학 2019년 12번]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조망점(경관통제점) 선정 시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조경학
  1. ①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을 중심으로 근경에서만 선정한다.
  2. ②이용밀도가 높은 장소는 선정하지 않는다.
  3. ③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의 형태와 주변 경관 파악을 위해 4방향 이상을 고려한다.
  4. ④교통로(도로 및 항공노선)와 도로 교차점은 피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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