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020년 19번]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시공학
  1. ①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5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5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2. ②5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③5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4. ④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을 제외하고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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