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0년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이라고 의제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
  1. ①「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②「전원개발촉진법」상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3.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4. ④「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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