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2년 1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2. ②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3. ③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 ④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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