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닌 것은? (단,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①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 ②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③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 ④습지보호지역 등(연안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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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