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③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④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