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조경학 2010년 16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경학
  1. ①휠체어 이용자의 보도용 포장면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2. ②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및 참(站)의 유효 폭은 1.2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③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 m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4. ④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 m 이상, 길이 6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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