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19년 3번]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계획학
  1. ①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②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3. ③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④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