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 ②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 ③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 ④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