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6년 2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3.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4.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