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19년 18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복도란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를 말한다)
건축계획학
  1. ①공동주택 복도의 유효너비는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②초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편복도 1.8미터 이상, 중복도 2.4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③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복도의 유효너비는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④당해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연장의 관람석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1.8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