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20년 20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보호론
  1.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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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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