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7년 3번]

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2.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