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24년 7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보호론
  1. ①인증심사의 종류는 예비심사,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가 있다.
  2. ②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3. ③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 ④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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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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