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 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 것은?
- ①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제1종일반주거지역
- ③제2종일반주거지역
- ④제3종일반주거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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