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②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 ③2층 이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중 방재지구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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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