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8년 18번]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2.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받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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