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8년 4번]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을 받아 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2.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내 의무관은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가 아니면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교도관은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