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8년 10번]

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일반인이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결한다.
  3.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