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8년 14번]

현행법상 수형자의 접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수형자는 적어도 월 4회의 범위 내에서는 외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갖는다.
ㄴ. 제4급 수형자에게도 월 5회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
ㄷ. 접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통역인이 없으면 접견이 허용될 수 없다.
ㄹ.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교도관 없이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ㅁ.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장면과 내용을 녹화 내지 녹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접견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1. ㄱ, ㄷ, ㅁ
  2. ㄴ, ㄹ
  3. ㄷ, ㄹ, ㅁ
  4. ㄱ, ㄹ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