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 교정학과 학생들이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성미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때에는 교도관의 참여나 청취 및 녹취가 금지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인수 :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매일 1회, 서신발송은 매주 1회로 제한된다.미희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은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검열을 할 수 없다.철수 :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미결수용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복착용을 허용해야 한다.
- ①성미, 인수
- ②성미, 철수
- ③인수, 미희
- ④성미, 미희, 철수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