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9년 2번]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세법개론
  1.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3.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4.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