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주)강원은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의 수량표준은 제품단위당 4.2 kg이며, 가격표준은 1 kg당 ₩200이다. 2009년 3월 중에 520개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직접재료 2,200 kg을 사용하였다. (주)강원은 2009년 3월 중에 직접재료 2,500 kg을 ₩490,000에 구입하였다. 가격차이를 재료구입시점에서 분리할 경우, (주)강원의 2009년 3월의 재료비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를 계산하면?
가격차이 수량차이
- ①₩10,000(불리한 차이) ₩3,200(불리한 차이)
- ②₩10,000(유리한 차이) ₩3,200(불리한 차이)
- ③₩10,000(불리한 차이) ₩3,200(유리한 차이)
- ④₩10,000(유리한 차이) ₩3,200(유리한 차이)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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