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9년 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용시설인 교도소에만 수용한다.
  2.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